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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프렌차이즈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 아니다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6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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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 법인은 가구 제조업체로 당 법인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의 인테리어 설치비 중 일정액(약 50%)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은 당사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려고 할 때, 동 지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서면2팀-2198,2006.10.30.>

A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가구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법인의 로고·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 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러나 법인본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타사의 제품도 함께 취급하는 일반 대리점의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매장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프렌차이즈 본사의 광고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를 철거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재산가치는 없으므로 대리점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성질의 시설로 보기가 곤란하므로 본사의 소유라고 보기가 어려운 지원금은 지출하는 해의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즉 본사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본사의 통일된 기준에 의한 전속대리점의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고 광고선전비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니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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