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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잘못된 압력용기 기밀시험방법이 앗아간 생명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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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2012년 3월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재해자는 압력용기를 설치 완료하고 압축공기로 기밀시험을 하던 중이였다. 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용기에 부착된 엘보우 연결부에서 공기가 새는 것을 발견한 재해자는 스패너를 이용 클램프의 너트를 조이던 중 너트가 과도하게 조여지며 클램프의 U자형 멈춤대가 변형되고 그 순간 엘보우가 내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튕기면서 재해자의 머리를 강타, 현장에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압력용기 정비·수리 방법의 불량
압력용기 내부에 압축된 기체가 있는 용기의 정비나 수리작업 시에는 미리 기체를 방출시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재해자는 기체 방출조치를 하지 않음.

나. 안전인증 미실시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인 2Kgf/㎤이상의 화학공정 유체취급용 용기는 안전성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자제 용기 기밀시험을 함.(사고난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은 3.6Kgf/㎤ 이였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인증 실시 및 작업 압력용기 내부 기체 방출
압력용기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자체 기밀시험 등을 실시해야 하며 압력용기 내부에 압축된 기체가 있는 용기의 정비·수리 작업 시에는 미리 기체를 방출시켜 내부압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함.

*기밀시험 : 용기에 충전된 기체가 밀폐되어 있고 외부로 누설되는 일이 없는 것을 기밀이라 하며 이 누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밀시험이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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