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비록 휴업기간 중 1월 이상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휴업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즉, 휴업신고란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바,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중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휴업이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 등의 중단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서 주된 업무시설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휴업 중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사업에 필수적인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함.
다만,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 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한편,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페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