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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경품 마일리지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여야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2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당사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줄려고 합니다. 경품은 당사의 제품을 구일할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순위에 따라 10만 5만, 3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품으로 마일리지를 지급 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회사 등이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광고를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공시된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사은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소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은품’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1045, 2000.7.26.>

따라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구매고객이 받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에 한해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이벤트행사나 당첨 등의 사유로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2%(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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