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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외국 유학생 교육비 공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5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현재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부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외국에 유학하는 자녀의 유학비도 교육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공상은행카드로 결제확인 된 영수증과 학교측에서 준 지불확인 영수증이 있습니다.

A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이거나,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외교육비 공제시 제출서류는 - 수업료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는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인정서류’,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외유학인정서를, -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국외동거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예?체능계의 중학교 등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 자, 와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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