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타인의 명의로 허위신고를 한 점,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를 하였다 하여 납세의무자인 실지 소유자자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2803, 2011.12.14.>
A 국세청에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타인주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대당소득세를 재계산하면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쟁점배당금액에 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심판원은 납세자가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가산세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