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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8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갑의 주택을 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답 :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에서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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