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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신입사원의 생명 앗아간 유해가스의 위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8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폐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재해자는 입사한 지 한 달이 갓 넘은 신입사원이였다. 지난 3월 10일, 가장 먼저 출근한 재해자는 침전조 아래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침전조 상층부의 비교적 맑은 폐수를 방류하였다. 이후 선배 근로자와 함께 침전조 내 슬러지의 배출을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슬러지 배출이 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해자가 침전조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쓰러지고 밖에서 지켜 보고 있던 선배 근로자들이 구조하기 위해 함께 들어갔지만 모두 쓰러져 총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음.

▶ 재해발생 원인
가. 퇴적슬러지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발생
사고 4일전 업무미숙으로 재해자가 폐수의 정화력을 높이기 위해 황산알루미늄과 함께 투입할 필요가 없는 아황산나트륨을 과다 투입하여 슬러러지 배출펌프 배관이 막혀 4일간 슬러지가 부패하여 황화수소가 발생하였고 펌프를 작동시키자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발생함.

나. 안전한 작업수칙 미준수
오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공간 등의 출입시에는 환기조치 실시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작업수칙을 준수하였어야 했으나 사고 당일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수칙 및 작업방법 준수 철저
오수, 폐수를 처리하는 장소나 정화조 등의 밀폐공간에는 가급적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출입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환기조치를 실시하며,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함. 또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나 황화수소 등을 측정해야 하며, 작업 중 산소농도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농도가 증가시에는 신속하게 작업공간을 탈출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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