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24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주택을 지어 살기위한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하고 매년 쌀 두가마를 임대료로 지급하여 왔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토지 소유자 갑은 저에게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답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또한, 토지인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56 판결). 그리고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643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됩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그러므로 갑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갑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가7685 판결),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으로서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주택이 멸실한 때에도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2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