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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24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1.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을 것

1). 사업활동 기간 중 휴지기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업 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근로자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등 사업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는 업종의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보고 6월 이상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2). 사업활동 기간의 기산점
사업활동 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일, 사무실개소일 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사업활동 기간은 상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 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케 하고 이후 사무실 개소, 사업자 등록 등을 한 경우에 사업개시 시점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임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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