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지상 3층 현장에서는 철골조립 작업이 진행중이였다. 재해 당시 카고크레인 두 대 중 한 대는 한쪽 기둥을 임시로 고정하고 다른 카고크레인은 철골 부재를 인양해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철골보를 조립하던 순간 재해자가 운정하던 카고크레인이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지며 다른 카고크레인 및 철골기둥과 충돌하여 인근의 카고크레인 기사 및 보 조립작업 중이던 인부는 부상을 당하고 재해자는 조종석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정격하중을 초과한 작업진행 카고크레인(5t)은 장비취급설명서에 의하면 전방 작업범위에 있을 경우 정격 총 하중의 25%만 인양할 수 있음에도 사고당시의 철골부재는 2.2t으로 인양하중(전방작업 범위일 경우 350kg 미만)을 초과하여 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계획서 수립의 미흡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골보 등을 조립할 경우에는 전도(넘어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나 인양 장비제원, 정격하중, 인양장비 위치 등이 빠져있는 등 사전의 계획수립이 미흡하였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정격하중 준수 및 중량물 취급계획 수립 철저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작업시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방작업 범위에서의 작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정격 총하중의 25%만 인양하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사용설명서 준수, 중량물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내용 작성 등을 철저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