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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1월 04일

포천시는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인근 공터 및 하천 등지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는 동절기 기간 중 공사장, 나대지 등지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가 주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검댕, 매연, 악취 등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시는 자체 단속반 및 읍·면·동 감시반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순찰활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적합한 시설에서 소각해야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정에서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공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드럼통 등 간이 소각기구를 이용한 소각행위 ▲노천 등 미신고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활발한 주민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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