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뒤 이 자금을 갚지 못하는 도박꾼들을 골라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김모(41세.남)씨를 긴급 구속했다.
지난 5월 김씨는 포천시내 L모텔에 도박장을 만들고 박모(35세)씨 등 4명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 1천4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박씨 등이 갚지 않자 폭력배 5명을 동원 해 모두 8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라고 경찰이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김씨 등은 돈을 갚지 않는 박씨 등 4명에게 무쏘 등 승용차 4대를 강제로 구입하게 한후 승용차를 되파는 수법이용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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