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7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양도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서0912, 2011.11.15.>

A [결정요지] 예금 및 직업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들이 해외에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국내에 홀로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아들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

-판결문 요약 :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보아 비과세 적용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아들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을 외국으로 출국시켜 홀로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고, 의사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자주 변동되어 그 때마다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아들의 주소를 쟁점주택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여 아들은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들이 해외에 가족을 두고 국내에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아들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7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