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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7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1. 시행배경
03.6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당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을 작성, 배포한 바, 있으나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질의 등이 제기되는 등 보완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산인정 관련 법적요건 중 일선에서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명확한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해석 등에 추가하여 요건별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도산등사실인정 요건별 해석
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로서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①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②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③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라.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①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②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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