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포항시에 위치한 한 마트의 판매사원인 재해자는 저녁 식사 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휴게실이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1층 계단실 옆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계단실 옆의 공간을 발견하곤 호기심에 어두운 공간으로 움직이던 찰라 크기 1m, 깊이 2.5m로 각종 배관이나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된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없는 개구부 추락에 의해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와 개구부 방호조치가 필요했으나 사고당시는 개구부 덮개 열려 있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나. 관리감독의 부실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해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해당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해체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개구부의 추락방지조치 실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의 개구부는 항상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개구부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특히 어두운 곳의 개구부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고 덮개는 임의로 치울 수 없도록 견고히 설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