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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시리즈 4=장석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수몰이주민과 지자체 지원법 개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1일
↑↑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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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의 순리에 근거한 원인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은 하천에서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행위의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인자부담원칙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최우선시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리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은 주변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물의 이용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금지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영토보전(absolute territorial integrity)’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 구제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원인자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이라고 칭함)은 댐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토지 이용 규제, 지역 개발의 제약 등에 대하여 댐 건설의 주체이고 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판매이익금의 일정액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다목적댐 위주의 댐법 시급히 개정해야

수자원공사에서는 다목적댐에 한하여 발전판매이익금과 용수판매이익금에서 일부를 출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다목적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댐의 호수나 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 문화 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조성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지원사업을 오로지 발전판매나 용수판매 등의 이익금이 발생하는 다목적댐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런데 치수대책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이라는 근본 문제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다목적댐 보다 더 우선적으로 정부나 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홍수조절댐과 같은 치수전용시설로 인한 규제 지역이다.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조절 뿐만 아니라 전력의 생산, 관광위락시설 유치, 주운, 용수공급 등으로 댐 주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어느 정도 편익이 댐 상류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탄강댐과 같은 홍수조절댐은 오로지 홍수조절기능만을 수행할 뿐 다목적댐과 같은 댐 상류 지역의 부가적인 편익이 거의 없는 치수시설이다. 따라서 홍수조절댐 상류 지역은 다목적댐 보다도 더 획기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댐법 등 관련법 정비 방향

다목적댐과 같이 발전이나 용수공급을 통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홍수조절댐의 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현행 하천법 유역종합치수계획 홍수량 할당 조항에 홍수분담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홍수를 직접 분담하여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 상류 주민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류 주민과 지자체들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편익에 상응하는 홍수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홍수조절댐 수몰이주민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댐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현행 댐법에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친환경공간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홍수조절댐,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수위조절시설에 대해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목적댐은 현행대로 이익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원하되 홍수조절댐,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등 하천수위조절시설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 홍수분담금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댐법과 별도로 하천수위조절시설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하여 홍수조절댐,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수위조절시설에 대해 다목적댐과 동일한 수준의 주변지역정비사업, 주변지역지원사업,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재원은 하천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 홍수분담금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관련 법이 정비되든 빠른 시일 내에 수몰이주민과 해당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국가안보와 국가적 치수사업이라는 말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가옥을 못내 등지고 컨테이너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수몰이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되새겨 볼 때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주민들로서는 하루 하루가 여삼추와 같은 심정이다.

장석환 /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건설연구소장 drjang@daejin.ac.kr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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