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충북에 위치한 학교에서 생활관의 리모델링공사 중, 재해자는 온수탱크 용접작업을 위해 측면 맨홀을 통해 온수탱크 내부로 들어가 약 30분간 공업용 산소를 주입한 후, 일시적으로 중지된 용접작업의 재개를 위해 아크를 발생시키기 위해 용접토치를 용접부에 접근하는 순간, 왼팔에 끼고있던 토시에 용접불티가 튀며 전신에 불이 붙어 불을 끈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전신 화상으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탱크 내부로 과도하게 주입된 산소 통상적으로 가스충전소에서 충전되어 공사현장 등에 공급되는 고압가스의 산소농도는 99% 정도로, 용접작업 전 30분 동안 주입된 산소는 적정 산소농도 18~23.5%보다 훨씬 높아 불이 쉽게 점화되고 빠르게 확산됨.
나.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용접작업이 실시된 온수탱크는 측면 맨홀과 상·하부에 배관용 구멍이 있었지만 거의 밀폐된 구조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아 과하게 주입된 산소가 발화의 원인이 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작업시 절적한 환기 실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등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질식재해의 예방을 위해 산소를 주입하더라도, 환기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