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 정부에서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다.·5대 신도시 지역이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 지역을 말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기타지역은 3년 이상을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고,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3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중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된다.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①, ②, ③ 모두 충족)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 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