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획재정부는 5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처분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1.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60%,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적용)를 폐지하고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기본세율로 과세.
2.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 인하 ⇒ 현행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로 중과(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되고 있는 것을, 1년 내 주택 양도시 4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2년 내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8%)로 과세.
3.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 현행 1세대1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되어 있던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완화(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현행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대체취득과정에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납세자께서는 세법 개정사항을 예의 주시하시어 절세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