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하는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이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 예비군훈련기간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