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노무상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03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질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3)

1.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하는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이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 예비군훈련기간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