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난 2011년 12월 전남 여수시 화학 플랜트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열교환기의 신축이음에서 스팀이 누설되는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으로 연락, 공무팀 소속의 근로자 6명이 현장 확인 후 금속밴딩을 이용 스팀 밀폐작업을 실시하고, 마무리 작업을 위해 재해자 혼자 작업하던 중 신축이음의 주름이 파열되면서 고온 고압의 스팀을 정면으로 받아 현장에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열교환기 운전 상태에서의 정비작업 진행 신축이음에 작은 구멍이 생길 경우 밀폐 등의 수리가 힘들기 때문에 열교환기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고온·고압의 스팀을 방출한 상태에서 정비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재해 발생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음. 나. 개인보호구의 미착용 열교환기의 신축이음에 대한 금속밴드를 이용한 밀폐작업시에는 안전대, 안전보호구,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재해자는 그렇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정비작업 시 운전 정지 철저 기계의 정비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해야 함. 열교환기도 마찬가지로 정비작업을 할 때에는 열교환기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고온·고압의 스팀을 방출한 상태에서 교체해야 하며, 또한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라 안전대, 안전보호구,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함.
나. 열교환기의 신축이음 유지 철저 열교환기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자체 개방검사 시 상대적으로 강도가 취약한 신축이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