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 임시전력을 사용 하려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27일
 |  | | | | ↑↑ 최행기 차장(한전 포천지사 고객지원팀) | | ⓒ (주)포천신문사 | | Q. 집(공장) 건축시 임시전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A. 한전에서는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시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임시전력을 사용 신청하는 경우 전기공사 면허등록 업체를 선정하여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을 하고(보증금 납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을 거쳐 합격시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계량기)를 부설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시전력의 고객시설부담금은 한전에서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설계시설부담금을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시전력 사용시 필요한 보증조치는 요금체납해지시 사용요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게 되며, 관공서 및 군부대를 제외한 모든 임시전력 사용고객은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해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용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보증금 환불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한전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의 고객상담 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행기 차장(한전 포천지사 고객지원팀 031-539-0231)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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