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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건강보조식품 알고 먹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27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식생활이 건강유지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거나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또는 기능성식품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만들어 낸 용어이고 건강보조식품 또는 특수영양식품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기능성식품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식품시장에서 nutraceutical, designer food, dietary supplement, botanical supplement 등와 같이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능성식품이란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는 첫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등을 제거한 식품같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거한 식품. 둘째,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의 양을 증가시킨 제품. 셋째, 건강에 유익한 식품 또는 식품성분을 첨가한 제품. 넷째, 바람직하지 않는 특정성분 대신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 식품. 다섯째,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다이어트 식품은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속하는 제품들이 체중감량용 식품(다이어트식품)으로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포천신문사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원료를 기능성원료로 인정해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지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하시면 식약청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주)포천신문사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사전에「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표시나 광고에 한하여 「표시-광고사전심의필」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사전심의필」을 확인하시면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나에게 알맞은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대광고이며 소비자들은 꼭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위의 소문 또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섭취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드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장 섭취량보다 과량을 섭취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또는 아주 드물게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상반응(두통·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부작용신고센터(☎02-795-1042, 02-795-1042)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www.hfcc.or.kr)으로 접속하셔서 부작용을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5.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제품의 기능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원료를 고농도로 농축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보관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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