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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27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세법상 가업승계를 받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 증여자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재산세과-471, 2011.10.11.)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증여자 요건” 이외에 “수증자 요건”도 있으니 가업승계계획이 있으실 경우 세무전문가와 신중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박운종(031-872-6116)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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