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작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럼 어느 범위까지가 행위자고 피해자인지 알아보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직장 내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말하며 거래처 관계자나 제3자는 제외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 근로자,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를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조건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성립될수 있으며, 단 한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휴직, 정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파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 기준으로 한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육체적 행위로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과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언어적 행위로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들이다.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연1회이상 직원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시청각교육 등 기업 형편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부서장에 의한 교육도 가능하다. 아울러,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 게시판 활용,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