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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연말정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13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근로자가 2011년 10월에 해고를 당한 후 그 해고에 관하여 복직허가가 2012년 4월2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12월에 받지 못한 월급을 4월에 받는 경우 귀속시기 및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당초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해고되었던 자가 복직과 동시에 동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법인46013-1583, 1998.6.17.)”

즉 부당해고기간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시 정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2년 2월에 신고한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2012년 5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2012년 6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시고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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