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