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1년 11월 전북에 위치한 학교 도서관 신축공사현장. 건물의 외부 공사를 위해 강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쌍줄비계가 연장 설치된 상태로 창호시공을 위해 근로자들이 투입되었다. 창호작업은 쌍줄비계의 벽이음이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 강관파이프 및 브라켓을 해체하고 작업을 실시하던 중 쌍줄비계가 벽면으로부터 벌어지면서 비계가 무너져 재해자가 약 10m 아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수칙의 미준수 실시
쌍줄비계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창틀사이로 보강했던 강관파이프, 브라켓 등을 해체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도 벽이음을 재설치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 없이 다른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강관비계 조립 시 안전수칙 준수
강관 쌍줄비계 조립시는 비계의 무너짐을 방지를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5m 이내 마다 벽이음 또는 버팀대를 설치하고, 여건상 벽이음 또는 버팀대 등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창틀 사이 벽면 개구부 등을 이용하여 보강하거나 비계기둥 또는 띠장 등에 가세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비계 : 구조물의 외부작업을 위해 근로자와 자재를 받쳐주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작업대와 그 지지구조물로 수직방향의 부재가 1열이면 외줄비계, 2열로 되면 쌍줄비계라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