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난 2010년 12월 미화원인 재해자는 군산에 있는 한 의료원에 출근하여 오전 7시부터 청소작업을 진행하였다. 자신의 청소구역인 8층의 화장실, 복도 및 병실 내 청소작업과 쓰레기 수거를 끝낸 뒤 9시 30분경 8층 비상계단 청소작업을 하던 중 4번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며 왼손 팔목이 골절되면서 머리를 계단에 부딪친 뒤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출혈으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부적절한 작업방법 재해자는 사고당일 계단청소를 하면서 계단의 위 방향에서 아래 방향으로 뒷걸음하면서 청소작업을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에 적합한 복장 미착용 재해자는 슬리퍼를 신고 청소작업을 하다가 계단 턱에 걸리면서 신발이 벗겨지고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계단에서의 올바른 청소작업 준수 계단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계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 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나. 작업에 적합한 복장 착용 청소작업을 할 경우에는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용 신발을 착용하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작업을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