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도시번화가 예정용지와 개발 제한구역 해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33.18㎢(1천3만 6천950평)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번화가 예정용지는 옥정.광석 택지개발 예정지구, 장흥면 부곡.일영리 일대, 회천 봉양.덕정.덕계.율정동 일대, 광적 면 가납리 일대, 남면 신산리 일대, 은현면 선암리 일대, 백석면 오산리 일대 등 39개 지역 31.28㎢다.
또 개발제한구역은 마전동 응달말, 장흥면 송추골과 간촌 등 우선 해제 대상 취락 30곳 과집단취락지구 4곳 등 34곳 1.9㎢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행위, 건축물 신.증.개축, 공작물 설치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행위 등이 불가능해진다. 단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존 주거용 건축물( 주택)과 건축 가능한 토지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신청대상 건축물의 증.개축, 고시일 이전에 접수됐거나 승인된 인.허가 사 항 등은 허용된다.
양주시는 "내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주민 불편 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앞당겨 개발행 위 제한 기간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