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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임원의 퇴직금과 보험료의 임금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2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문)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보험료의 임금 여부

답) 사용자가 인적?물적 사고로 인한 손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부담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되는 것인 바, 이는 피보험자의 매월 실수입에 영향이 없고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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