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최고경영층의 의식개혁이 일차적이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방지를 위해 최고 경영층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성희롱을 더 이상 묵인하거나 간과할 수없다는 방침을 문서와 일상적인 행동으로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②예방을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여 충분히 알려야 한다.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한다. =관리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 등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상담 및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를 둡니다.
③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예방효과를 꾀할 수 없다. 경영자, 임원, 관리직, 일반직원 등 직장 내 위치에 따라 차별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희롱 발생시 고충처리 절차는 가능한 간단하게 하고, 성희롱에 과난 상담과 고충처리는 일반적인 절차인 직석상사보다는 공정한 입장을 취힐 수 있는 제3자의 부서와 담당자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그 담당자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맡도록 하고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신고자 혹은 증언에 응한 제3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보복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성희롱의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성과 비밀보장이 중요하다. 담당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임직원에게 고충이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당사자로 부터의 설명도 들으면서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조사는 관계자의 명예와 인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신중을 기하고 배려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희롱의 상담과 고충의 처리는 피해자, 가해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비밀접수가 중요하다.
⑥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업무수행과 직장질서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기어번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다. 가해자에게는 성희롱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성희롱 행동의 중지, 공개사과,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인사규정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