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2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면세사업자가 폐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당시에 소유하던 고정자산(차량 또는 기계장치 등)을 다른 사업자(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교부해야 하는지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종 및 사용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의하신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면 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인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나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 시 면세여부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2006.9.20.)” 귀 질의의 경우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