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사업자가 폐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당시에 소유하던 고정자산(차량 또는 기계장치 등)을 다른 사업자(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교부해야 하는지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종 및 사용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의하신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면 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인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나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 시 면세여부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2006.9.20.)” 귀 질의의 경우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