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의 제1지류인 한탄강은 강원도 평강군 백자산(북방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남대천과 철원군 갈말읍 정연에서 합류하여 깊은 계곡을 이루며 남하하다가 포천천, 영평천, 신천, 차탄천과 차례로 합류한 후 남류하는 임진강에 합류된다.
한탄강 유역은 경위도상으로 동경 126°57′~127°36′, 북위 37°45′~38°34′의 범위로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탄강의 유로연장은 141.0km, 유역면적이 2,436.4㎢인 임진강 최대 지류로서 수계의 상당 부분(약16.5%)이 휴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다.
한탄강은 하천 유역에 비해 유로의 폭이 좁고 절리곡으로 이루어진 깊은 계곡을 형성하여 외부로부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잘 보전된 하천으로 지역주민 및 도시권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하천의 친수환경을 갖춘 지역이 산재해 있으나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개발이 저조한 상태이다.
한탄강 유역 내 하천기본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의 기본방향은 유역내 위치한 행정구역의 특성상 성장관리권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기능의 분담, 통일 및 남북교류에 대비한 거점도시 기반 확충, 수려한 자연환경 및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 레크레이션 공간 형성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탄강댐 홍수터는 자연과 전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계획된 곳
이에 따라 한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한탄강을 자연하천이 보유한 치수, 이수, 환경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유역 내 각종 계획에 수렴되는 하천 모습으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자연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별 고려사항을 설정하였다.
한탄강댐이 계획되기 전에 수립되었던 이 구간의 하천정비계획을 살펴보면 한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이 구역을 자연하천 구역과 전원하천 구역으로 구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연하천 구역은 급류계곡 및 산지하천 등 자연상태가 유지되는 구역으로 자연하천 그대로 유지 및 보전되도록 하천생태계나 하천경관의 보전 및 재생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전원하천 구역은 유역을 대상으로 전답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활동영역이 전개되는 구역으로 농촌지역 및 주거단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생태계를 배려하여 자연경관 보전과 향상이 필요한 구역이다.
한탄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한탄강댐이 계획되기 이전에 수립한 구역별 기능 공간 정비방안을 살펴보면 한탄강댐 홍수터 구간에는 지역주민들의 활동영역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던 전원하천 구역이 절반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탄강댐과 군남홍수조절지 수몰이주민들의 희생과 고통 돌와봐야
님비(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이 있다. 지역 이기주의를 대표하는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높거나 재산 상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이 가까이 입지하는 것을 반길 지자체나 주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핵폐기물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등 각종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 갖는 비용-편익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상생적인 비용부담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자체에 규제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비용-편익의 비대칭성을 보상해 주는 것이 사회의 화합과 상생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탄강댐이 건설되면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에서는 총 289세대의 이주민과 10.75㎢의 수몰면적이 생겼으며 1천5백만㎡(약 448만평)의 홍수터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주보상비를 받고 이주한다고 하나 주민들이 원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주후 생계조차 막막한 형편이다. 특히 한탄강댐 상류 홍수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지 및 농경지 비율이 25% 이상이며 가치 있는 자연경관(화적연, 비둘기낭, 주상절리협곡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손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와서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건설한 한탄강댐이나 군남홍수조절지의 타당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정부 기관인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건설하고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한탄강 홍수조절댐과 군남홍수조절지로 인해 댐 상류지역 수몰이주민들과 지자체가 당하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들 손녀와 더불어 정답게 살던 집을 눈 앞에 두고 컨테이너로 쫒겨나서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수몰이주민의 고통을 이제는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장석환 /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건설연구소장 drjang@daej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