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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1일
3. 판단의 기준
나.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기타 작업배치 관련 서류 및 관행 등을 확인
2) 업무 지시‧감독권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업무관련 지시 전달 방법 등을 확인
특히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 행사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
계약서상 업무의 목적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지시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는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지시‧감독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지각원, 출근부, 기타 징계관련 서류 등의 확인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한 평가서, 파견사업주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평가하는지 여부,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된 경우에 있어서의 조치 관행 등을 확인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 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내역, 일일 근무현황, 기타 근로시간 관련서류 등을 확인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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