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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서 사고방지 지침서 배부

폭언.가혹행위 등 11개 항목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0월 21일

최근 연천경찰서가 직원들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서 자체 사고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부해 직원들의 교양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연천 경찰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는 11개 항목을 선정해 본서와 지구대, 파출소로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서를 보면 업무와 관련해 ▷순찰 근무자 들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휴게하는 행위 ▷ 경찰차량 무기 등 관리 소홀로 분실 뺏기는 행위 ▷ 사건, 사고 조사시 편파처리 ▷ 피의자 등 감시 소홀로 도주 ▷ 신고사건 늦장 출동 과 관할 떠넘기기 등 긴급대응 소홀 행위 ▷ 고압적인 자세, 폭언, 반말등 불친절 행위 등을 지침서를 마련, 직원들이 지켜야할 행동을 제시했다.

규정과 복무 관련에서는 ▷직무와 관련 뇌물수수 행위 ▷민간인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 불식시겼다.

또 사생활 관련에서는 음주 운전과 대상 업소 운영 떠는 비호하는 행위와 경찰관들의 도박행위 등을 근절하는 등 직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자체사고 방지에 나섰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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