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등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동법 제71조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운영, 교통약자 이동 지원 업무, 장사시설 운영, 광역소각장 운영 등을 수탁 받아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음.
2012.1.1.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상가관리업무(임대업무)로 공유재산(건축물, 부지 등)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공유재산 건축물(편익시설 등) 유지 및 개보수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이런 경우 임정 점포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등(부가가치세과-167,2012.2.15.)
A.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법규부가2010-173, 2010. 6.17.)을 참고하기 바람.
●법규부가 2010-173, 2010.6.17.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