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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개수수료 지급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4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 받되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 되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확인?설명의무규정은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판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인의 소개로 일단 성립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와 주택의 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스스로 해제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소개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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