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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자파견 판단기준(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4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판단의 기준

가.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 및 수당 지급방법 등을 확인

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대보험 가입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 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임원간 순환근무 여부, 기타 단체교섭 관련 서류 등을 확인

4) 기계, 설비, 지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사용사업주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을 확인

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기획 관련 작성서류,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동 계약이 단순 노무제공인지 여부, 사업계획서, 파견사업주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소속 근로자 자격증 유무 등을 확인

나.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하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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