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고소작업차량, 집게차량 등이 동원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6명으로 구성된 작업조에 포함된 재해자는 엔진톱을 이용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나뭇가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잘린 나뭇가지가 1차적으로 작업대 안쪽으로 떨어지고 다시 무게중심에 의해 지상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절단부의 작은 가지가 재해자의 옷에 걸리며 재해자가 나뭇가지와 같이 작업대 밖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무리한 절단작업 실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케이지의 높이를 작업에 적합한 위치로 상승(절단부의 위치를 작업자의 어께높이 아래)하여 절단된 원목이 지상으로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함에도 재해자는 엔진톱을 머리 위로 올려 작업하는 등 주변 가지에 의해 간섭을 받는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올바른 작업방법 실천 엔진톱을 이용하여 원목 등을 절단할 경우에는 절단 위치를 작업자 어깨높이 아래에 두고 절단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함.
나.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실시 가지치기 작업현장의 지상에는 가로수 전체 높이의 2배 변경 내에 다른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해 잘려진 나뭇가지에 의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