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8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한탄강댐 홍수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진대학교와 포천시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댐 건설이 완공되고 나서 홍수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포천 연천 주민들의 지역의 발전과 고용과 경제적 활동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1) 한탄강댐 탄생의 숨은 비밀, (2) 한탄강댐 수몰이주민들의 희생과 고통, (3) 한탄강댐 상하류간 상생을 위한 홍수분담금제도, (4)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수몰이주민과 지자체 지원법 개정, (5) 한탄강 홍수터의 활용방안 순으로 대진대학교 장석환교수의 기고문을 싣는다.
상하류 갈등 간에 하류부 홍수조절효과만을 우선적으로 고려
임진강 유역에 1996년, 1998년, 1999년 3개년간 대홍수가 발생하여 약 1조원의 재산피해와 1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2001년 건교부에서 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임진강 본류의 기본홍수량이 문산천 합류지점 기준으로 과거 16,400㎥/s에서 19,800㎥/s로 3,400㎥/s가 증가되었다.
임진강하구 기준으로 증가된 3,400㎥/s의 홍수량을 한탄강댐 2,700㎥/s(79.4%), 군남홍수조절지 700㎥/s(20.6%)에 분담시키는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2003년 9월 한탄강댐 건설은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 대립으로 추진이 중단되었다.
2003년 12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한탄강댐 갈등 조정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갈등 조정을 추진했으나 양측의 이해 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5년 5월 관련 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기에 이르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8월 그 산하에 양측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검증평가실무 위원회를 설치했다. 특별위원회는 댐건설 타당성 등 정량적인 검토에 주안점을 두었고 실무 위원회에서도 한탄강댐과 군남홍수조절지의 홍수조절효과 검증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실무 위원회에서 2006년 6월 전문가 토론회, 2006년 1월과 7월 2차례 여론 조사, 2006년 7월과 8월에 걸쳐 영향 평가 조사, 2006년 8월 토론회 개최를 실시하였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국무총리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 8월 한탄강홍수조절댐과 군남홍수조절지를 건설하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고, 이어 2006년 12월 기본계획고시에 이어 2007년 2월 실시계획고시 및 공사착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치수사업시행자 중심의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로 사업 결정
검증평가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한 검증평가 분석표를 보면 사업 대안별로 총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정비사업비 등이며 이중에서 공사비와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책 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비용-편익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자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편익산정에 수반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비용-효과 분석이라는 매우 특이한 방법을 채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방법은 동일한 치수효과를 발휘하는 대안들 중에 직접 투자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 어느 것이냐 하는 사업시행자 입장만을 고려할 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회 비용 즉, 손실된 편익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탄강댐과 군남홍수조절지를 건설함에 따라 수몰지로 잃어버리게 되는 관광자원과 수몰이주민들의 소득, 이 지역에서 미래에 생산되었을 재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상류 수몰지에 위치하게 될 지자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몰되는 자원이나 지역개발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기회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업시행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검증평가 분석표에 의하면 임진강 본류의 홍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방증고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제방 부지 보상비는 2,600억원으로 보상비 중에 가장 작지만 연간 132억원의 막대한 제방유지관리비가 매년 소요되어 사업비가 1조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안을 채택했더라면 주로 유역 하류부에 위치한 지자체와 정부가 매년 막대한 치수비용을 담당했어야 할 것이다.
제방증고 대안과 최종 채택된 홍수조절댐+천변저류지(천변저류지는 나중에 홍수조절지로 변경)의 대안간에 총사업비 차이가 1,100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하류부 지자체는 홍수조절댐+천변저류지 대안을 채택하여 사업비만으로도 1,100억원에 이르는 수혜를 입은 것이다.
수몰이주민들의 눈물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치수사업자에게는 최선의 대안일지 모르나 댐 상류부 수몰이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계획이라는 점을 간과해버린 것이다. 얼마되지 않는 이주보상비만으로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검증평가실무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편익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버렸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반쪽짜리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같으며 정말 논란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제대로 편익을 포함시켜서 의사결정을 했더라면 한탄강댐과 군남홍수조절지 대안이 과연 채택되었을지 매우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이제 군남홍수조절지가 이미 완공되었고 한탄강댐도 거의 완성되어 가는 마당에 이 시설들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나 과거 잘못되었던 부분은 명백히 밝혀 앞으로 이런 중대한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애써 무시하고 간과했던 편익들, 즉 수몰이주민들의 잃어버린 소득과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밝혀 원인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의 법원리에 근거한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