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포천도시기본계획(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포천도시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갖고 포천의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호/제19조 및 동시행령 16조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건교부)에 따라 포천시장이 입안권자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 정립은 물론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계획수립에 나선 것이다. 계획 수립 기준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개략적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의 성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도시계획, 계획내용이 일반시민에게 법적구속력이 없는 예비적 도시계획이며 종합계획으로서 사회·경제부문의 정책표명 및 물적부문의 골격계획이자 20년 장기계획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계획 수립의 배경은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의한 종합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관리하고, 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상향식 계획으로 전환한다.
또 남북통일에 대비한 충격흡수 지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개발활성화가 예상되며 남부지역과 대비해서 낙후된 지역실정과 남부지역 개발압력이 북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북부지역의 중계 관문으로서 남북한 교류시 중요한 역할 담당 및 개발확산에 따른 파급효과를 수용 가능하며 도농복합시로의 승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 확산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수도권 북부지역 관광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해 전략사업의 검토 및 적합한 사업시행 방안을 토대로 포천시 중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공간을 개발축과 보전축으로 설정하고 개발축엔느 도시개발축과 관광개발축으로 구분해 도시계획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생활권 계획은 포천대생활권으로 남부중생활권과 북부중생활권으로 나누고 남부중생활권은 포천도심권과 소흘권으로 나구고 북부중생활권은 영북권과 일동권으로 나눈다. 포천도심권은 포천동,선단동,신북면,군내면이 포함되고 소흘권은 소흘읍,가산면,내촌면이 포함되며 영북권은 영북면과 영중면,창수면,관인면이 포함되고 일동권은 일동면과 이동면,화현면이 포함된다.
포천도심권은 주거,상업,교육,문화,행정,농업기능을 하는 지역으로 하고 소흘권은 주거,상업,관광,농업기능, 영북권은 주거,상업,산업,관광,농업기능, 일동권은 주거,휴양,관광,위락,농업기능이 가능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계획인구는 영북권 6만명(현재 2만6천명), 일동권 4만명(현재 2만2천명), 포천도심권 14만명(현재 5만6천명), 소흘권 11만명(현재 4만8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의 경우 2005년도에 8.55㎢에서 2020년에는 24.90㎢로 16.44㎢가 늘어나고 상업용지는 2005년 0.64㎢에서 2020년 2.30㎢, 공업용지는 2005년 0.30㎢에서 2020년 2.98㎢, 관리용지는 2005년 20.79㎢에서 2020년 47.74㎢,근린공원은 2005년 1.62㎢로 2020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포천시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이 포천시만의 인근지역과의 연계성을 무시한채 독립적 섬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5만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