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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법인자금은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01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대표자도 회사 돈을 가져가려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형태로 가져가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사 돈을 빌려가는 형태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 돈을 정상적인 절차없이 가져가는 경우의 불이익과 이런 불이익들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가져가면서 일시 차입 방식으로 가지급금 형태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세법상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가 져간 가지급금은 그 돈이 회수되는 기간 동안 세법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 상당액이 인정이자로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과세 되고, 돈을 빌려간 대표자에게는 이자상당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또한 법인의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차입금 대비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손금부 인되어 법인세가 증가됩니다.

2.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 돈을 빌려 가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자간에 자금 대여금액, 상환일자, 적용이자율(세법이 정하는 이자율 이상) 등이 명시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 자금 을 빌려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대표자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으 로 이자가 수수되지 않거나 상환기일에 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사실상 부당 행위 계산에 해당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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