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그동안 부족한 주택을 대량공급하기 위해 운영되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되고 시행령이 운영됨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경기도주택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경기도는 지금까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정책 및 주택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금번 경기도주택조례의 제정으로 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건설기준이 마련되어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거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주택조례 제정안은 크게 주택종합계획수립에 관한사항, 주택의 건설기준, 우수단지 선정등 주택의관리에관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등으로 구분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정했다.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건설계획, 택지수급계획 등이 반영되고 10년 단위 장기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과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등 반영.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은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도록 했다.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은 제외
▶전용 60㎡이하인 소형주택은 길이가 50m 이하 또는 6호 연립까지 허용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시 지역에서 건설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여 단지내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확충토록 하였다.
▶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기타 여건으로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용
견실하고 하자 없는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우수감리자 및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6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 구성
▶우수감리자 및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 등 지급
경기도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심의
▶경기도 중요 주택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후 경기도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며, 경기도주택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10월30일까지 경기도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