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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동규] 후보자는 광역화장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박동규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7일
 
↑↑ 박동규 영북노인대학 학장
ⓒ (주)포천신문사 
작년 4월부터 야미리 화장장 문제로 영북면민이 찬반(贊反)으로 나누어 많은 갈등과 격론으로 양극화(兩極化)로 민심이 흉흉(洶洶)해지면서 골이 깊은 가운데 4월 11일 총선을 치르게 되어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입후보자는 광역화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포천신문의 ‘총선후보자에게 듣는다’ 대담(對談) 기사에서 4명의 후보가 광역화장장 설치에 대한 소견과 입장을 제시했는데, 사법부 판단 전에 대화 채널 가동으로 갈등의 해소, 갈등을 부추기는 광역화장을 원점에서 재검토, 8개 시군이 하지 않는 광역화장은 분명히 반대,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재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애매모호(曖昧模糊)한 답변을 제시하기보다 좀 더 구체적이면서 현 단계에서 찬반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핵심(核心) 공약에서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시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해주기 바란다.

전반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광역화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견해는 공통된다. 결과적으로 찬성하는 후보는 없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기에 우리 포천시민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후보자는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북면 야미리에 화장장 설치는 절대로 불가하니 즉각 철회(撤回)하도록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1)포천시의 광역화장장 계획 추진이 당초부터 민주방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적·행정적 규정을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밀실(密室)에서 명리(名利)만 앞세워 추진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영북면은 수복지구 청정(淸淨)한 농촌으로 주민 다수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화장장이 설치되면 악취(惡臭)와 분진(粉塵)으로 오염(汚染)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로(販路)가 막혀 농민의 소득 저하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3)야미리는 후일 남북통일이 되면 경원선의 관문(關門)이요, 또한 산정호수의 초입(初入)지역인 도로변에 화장장 설치로 관객이 격감(激減)하게 되고, 추진 중인 한탕강 개발도 무용(無用)의 투자로 혈세만 낭비하게 되니 즉각 철회해야 한다.

(4)포천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의 규모는 8개 시군의 광역화장장을 설치코자 양해각서(諒解覺書)를 교환했고, 봉화골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고 후일 공장·주택단지로 효용(效用)가치의 넓은 부지에 10만평 규모로 10화구의 화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계획일 뿐 아니라 방대(尨大)한 혐오(嫌惡)시설로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진하니 원천 무효다. 양해각서를 공개해야 한다.

(5)광역화장으로 1일 수용이 10개 화구(火口)에서 6구의 시체를 처리하면 장례차량이 왕복 120회나 이른 아침부터 늦게 까지 43번· 47번 국도를 남북 · 동북으로 포천시 전역을 관통(貫通)·횡단(橫斷)하게 되어 포천주민이 혐오시설을 빈번하게 접하게 되고, 장송곡(葬送曲)이 종일 끝이지 아니 하여 정서적인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케 되고, 교통체증(交通滯症)으로 일상에서 불편을 많이 겪게 된다.

(6) 광역화장장 설치로 청정(淸淨) 포천의 이매지가 손상케 된다는 사실에 15만 시민이 반대에 동참해야 한다. 8개 시·군 송장을 우리 포천에서 장사를 치르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예의(銳意) 검토하여 화장장 설치는 결코 반대해야 한다. 내 동내가 아니기에 수수방관(袖手傍觀)해서 되겠는가.

(7)야미리 일대는 3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화장장 길 건너 마주 보이는 300~500m 지점에 주둔한 부대 4층 건물에서 화장장을 바라 볼 수 있어 군영(軍營)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비상사태 시에는 화장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한 군사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군은 군사보호법에 의하여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철회해야 한다.

(8)시는 포천시의회에서의 화장장 추진 계획에 대한 조례(條例)를 제정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의원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화장장 추진 소요경비 1억 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에 대한 사후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9)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함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 국회의원·도의원들과도 공조(共助)해서 의견을 수렴(收斂)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명리(名利)만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순리(順理)에 어긋나는 처사임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접한 연천군은 도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 군민이 이용할 화장장을 외곽(外廓)에 설치한다고 하니 그저 부럽기만 하다. 연천군은 군세(郡勢)나 자립도(自立度)가 포천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군민의 의지와 관심과 참여에 찬사를 보낸다.

후보자는 광역화장장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 중인 계획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포천은 천혜(天惠)의 자연이 산자수명(山紫水明)하기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가.

청정(淸淨)한 도농복합도시로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광역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광역화장장 설치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박동규 / 전 영북고 교장, 현 영북노인대학 학장, 한시협회포천지회 회장
박동규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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