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경기도 안양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신축 건물 뒷부분의 절취 사면에 길이 17m, 높이 1.8m의 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위한 인력굴착과 면고르기 작업을 진행중이였다. 옹벽이 설치되는 부위의 절취사면은 백호를 이용해 이미 굴착한 상태였는데, 재해자는 절취사면에서 면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구조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재해발생 원인
가. 흙막이 등 위험방지 조치 업는 현장 일반적으로 옹벽 터파기 작업 등 지반을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거나, 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 사고당시는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붕괴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굴착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착면에 기울기를 주어 토압을 분산시키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