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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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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 씨는 강남에서 대형빌딩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고 있으므로,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오갑부 씨로서는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오갑부 씨한테 적당한 방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방법은 혹시 없을까?

분리과세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종전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2006. 2. 9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통보 된다.

주의할 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즉, 금융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종합 과세를 받을 지는 자기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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