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납품일이 1월 20일,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2월 8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납품일 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월 20일에 일반세금계산서(과세)를 교부한 후, 2월 8일에 일반세금계산서(과세)를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작성일자를 1월 20일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중 규정을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2010.2.18.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