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전문의사의 처방없이 다방 등을 돌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남.60세)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경에 서울 종로구의 모 지하철역에서 비아그라와 국소마취제 등 의약품을 구입한 뒤 서울과 경기 일대 다방과 부동산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비정품 비아그라 1정을 1천원에 구입한 뒤 일반인에게 1만원에 판매 해 18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